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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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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고령자가 재고용되거나 파트타임에도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http://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노인요양관련 업종이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직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과연 고령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직원수를 늘릴 만한 기업이  얼마나 될까 싶다. 사측에서도 고령자 고용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고령 취업자측에서도 뭔가 싼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것이 현실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위로 생을 보내기엔 60세도 70세 혹 80세도 너무나 건강하고 스마트해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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