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시던 부모님도 70 중반을 넘어 80세가 되면서 가사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시거나 목욕 등 기본적인 몸단장도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치매는 주변사람들과 소통이 멀어지고 고립되었을 때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간센터나 인지프로그램 등 여가생활을 통해 좀 더 증세가 약화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재가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2.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면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3. 재가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4. 재가급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웹사이트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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