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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정보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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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초기검진이 중요하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매약도 현재까지는 초기에서 중기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치매초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 이에 대한 검사비를 1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

 

치매검사비 지원 선정 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1)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하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2. 1인당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 내용

1)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2) 감별검사 : ·병원 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이다.

비급여항복을 제외한 급여항복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3.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4. 치매검사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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