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는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한다.
1. 특별현금급여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특별현금급여 선정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성,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 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3.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4. 특별현금급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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