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이라도 지병이 있지만 활동에 무리가 없는 노인이라면 무릎관절수술을 통해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안녕을 고하고 다시 액티브한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단지 매일 꾸준히 등짝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일정기간 재활운동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무릎인공관절 수술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다. (한쪽 무릎기준)
3.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신청 및 절차
▲ 서비스 신청 (신청자)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이내 통보
▲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소( 소견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4.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문의처
노인의료나눔 재단 02-711-6599
웹사이트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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