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노인 안검진)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2)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한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서비스 내용
1)‘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2) ‘노인 개안수술비’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신청질환과 관련,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혈액, 소변, 심전도 등 눈 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로,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 ( 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 해당 질환과 관련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방법
▲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별지 제 1호 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 ( 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http://www.kfpb.org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백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 | 2024.11.21 |
---|---|
조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 | 2024.11.18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3) | 2024.11.15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2) | 2024.11.14 |
재가급여 서비스 (2)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