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혼인건수는 2023년에 비해 0.4% 증가한 54,155건, 이혼건수는 22,744건으로 지난해 대비 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이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1.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2)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3)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2.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6세 이항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1인당 월 35만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 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3.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
4.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http://www.mogef.go.kr/index.jsp
'백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저귀 제로' 가능한가 (3) | 2024.12.06 |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 | 2024.11.21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 2024.11.16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3) | 2024.11.15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2)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