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경제적 부담을줄이기 위해 1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1.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한 두 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조기에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치아를 전부 잃은 무치악 상태의 경우 수술이 까다롭고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2.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서비스 내용
1)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해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2) 본임부담
▲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3)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 - 2차 - 3차)를 준용한다.
3.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등록 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4.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치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이다.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가 수급권자 노인에게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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