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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정보

'노인이 안전한 집' 1인 최대 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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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앞장 설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구의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위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문 교체, 세면대 등 안전한 환경 조성(18개 품목)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1차 시범 사업에서는 280여명의 수급자가 문,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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