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경제적 부담을줄이기 위해 1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1.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한 두 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조기에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치아를 전부 잃은 무치악 상태의 경우 수술이 까다롭고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2.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서비스 내용 1)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