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고령자가 재고용되거나 파트타임에도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