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요양비 지원사업 특별현금급여는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한다. 1. 특별현금급여 지원대상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특별현금급여 선정기준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