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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정보

그것도, 노인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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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노인역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년퇴직이 제도화 돼 일정 연령이 임박하면 사회적 역할이 공식적으로 상실되어 무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 빈공상태를 겪는다.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 신체적 상황변화로 쉽게 고독감에 빠지게 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사람이라면 점차 도태되는 삶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이유가 인격을 무시하거나 존엄을 헤져도 되는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누구나 겪는 노화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비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적 권리

 

이러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면서 노인이 마땅히 누리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는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축소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정부의 평생교육 만해도 나이가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와 교육은 접근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해 노인학대 신고에 있어서 부정적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2021년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중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 발생한 학대가 5,692건으로 전체 학대의 88%를 차지한다.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라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로 총 6가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별 사례

(1) 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예측 증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얼굴, , , 다리 등 멍이나 할퀸 흔적, 화상 흔적, 묶인 흔적

-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수준의 변화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사회관계활동을 저해한다.

-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또는 집에서 나가라등 위협 협박을 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의 거취 결정 등 노인의 신변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예측 증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동료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

 

(3) 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학대행위자의 성적행동을 보게 한다.

예측증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림

-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항문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4) 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의 소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예측증후

-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준 대가로 노인의 연금 일부를 가로챔

- 노인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의 부양에 지나치게 많이 쓰인 비용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5) 방임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게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고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예측증후

- 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심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

- 땀띠, 염증, 욕창,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자기방임)

 

(6) 유기

대표적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예측 증후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다.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번호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 112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번호통합 정책

정부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긴급전화번호 통합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노인학대의 경우 응급상황이면 112, 비응급 상황이면 110으로 신고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1577-1389번호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주저 말고 노인학대 신고번호로 연락하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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