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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제로' 가능한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의 삶의 질은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간병받을 때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제일 힘든 일 1위로 배설을 꼽을 정도로 배변은 간병인이나 어르신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년층이 변비약에 의존하지 않고 배변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저귀 제로’프로젝트가 활발하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천 기저귀 대여 서비스와 세척 시설을 제공하여 일회용 기저귀 사용을 크게 줄였고, 일본은 일회용 기저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재활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의료폐기물에서 분류돼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 기저귀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실험 단계다. 이에 기저귀 제로 .. 더보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1. 공공산림가꾸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다음에 해당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다. · 고교, 대학(이하 “2,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에 배제를 받은 자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 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한다. ▲ 선발 일반사항·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정함· 특별한 기술,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 더보기
조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024년 1분기 혼인건수는 2023년에 비해 0.4% 증가한 54,155건, 이혼건수는 22,744건으로 지난해 대비 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이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1.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1)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더보기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이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1) (노인 안검진)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더보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고령자가 재고용되거나 파트타임에도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 더보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이라도 지병이 있지만 활동에 무리가 없는 노인이라면 무릎관절수술을 통해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안녕을 고하고 다시 액티브한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단지 매일 꾸준히 등짝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일정기간 재활운동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무릎인공.. 더보기
재가급여 서비스 건강하시던 부모님도 70 중반을 넘어 80세가 되면서 가사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시거나 목욕 등 기본적인 몸단장도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치매는 주변사람들과 소통이 멀어지고 고립되었을 때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간센터나 인지프로그램 등 여가생활을 통해 좀 더 증세가 약화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재가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 더보기
가족요양비 지원사업 특별현금급여는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한다.  1. 특별현금급여 지원대상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특별현금급여 선정기준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