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치매는 초기검진이 중요하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매약도 현재까지는 초기에서 중기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치매초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 이에 대한 검사비를 1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 치매검사비 지원 선정 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