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024년 1분기 혼인건수는 2023년에 비해 0.4% 증가한 54,155건, 이혼건수는 22,744건으로 지난해 대비 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이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1.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1)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