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판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가급여 서비스 건강하시던 부모님도 70 중반을 넘어 80세가 되면서 가사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시거나 목욕 등 기본적인 몸단장도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치매는 주변사람들과 소통이 멀어지고 고립되었을 때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간센터나 인지프로그램 등 여가생활을 통해 좀 더 증세가 약화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재가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