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 20% 수준 인상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