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세 뉴스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및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논의

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28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내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 등이 논의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시행 계획과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의견도 나왔다.

이날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7월부터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및 돌봄 품질 높일 것

이날 보건복지부는 20247월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총 8개 유니트를 대상으로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정원 1인당 침실과 공용거실 면적을 확대하고, 화장실·욕실 및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돌봄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 동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하여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차 시범사업(’23.9.~’24.3.) 결과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차 시범사업 이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용구 제도개선 마련, 예비급여 시범사업 확대할 것

또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용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전문가 간담회 및 국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급자가 다양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급자 및 수발자가 재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복지용구 기본원칙을 명확히 한다.

 

둘째, 품목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용구 등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순 품목명 중심으로 된 품목분류체계를 수급자 신체상태 등을 반영한 지원영역(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품목 확대 기반을 조성, 품목으로 등재되지 않은 제품 신청 시 품목 제품 심사에서 품목·제품 동시 심사로 개선하여 등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굴을 통한 품목 직권 등재를 추진하여 수요자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품목은 보험자인 공단이 직권으로 급여평가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에 등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가 품목 신청 시에만 등재가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보다는 공급업체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37월부터 진행한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2 품목을 대상으로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급여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차 시범사업을 추진(’24.9.~’25.8.)키로 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품목 수(2개 품목4~5개 품목) 및 참여 복지용구사업소(1424개 이상)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격 및 전달체계 관련 연구를 실시, 현재 복지용구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복지용구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