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2026년 정부에서는 수시로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 삶의 질을 개선 키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1. 지원대상
(1) 소득수준
만 60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등을 통해 인정,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 확인서로 확인돼야 한다.
(2) 진단기준
의교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M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중 하나 이상 포함)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2. 서비스 내용
(1) 지원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을 요청한다.
(2)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3)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4) 단, 1회 시술, 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은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신청서(의료비, 서식(1)을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