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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구팔팔이삼사 2024. 10.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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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한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1)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7~), 충북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2)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3)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선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겨우 예외로 인정한다.

 

4) 소득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3 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 지원 제외자는 공무원 및 국, 공립 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3. 서비스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한다.

1)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 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 2단계 시범사업

▲ 모형1 (대구 달서구, 경기 안성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 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 3단계 시범사업

▲ 모형4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3단계 -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5.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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